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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정보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이루리의 경제적 자유 2024. 10. 16.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요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1. 소득 인정액 요건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기초연금 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원) 4인 가구 (원)
기준 중위 소득 2,228,445 5,729,91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833,57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2,291,965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2,750,358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2,864,957

 

추가로 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지원금액 확인 바로가기

 

2. 재산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되며, 정부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재산 기준 약 3억 5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재산 기준 약 2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재산 기준 약 2억 2천만원 이하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 비용이나 일부 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부양의무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으나, 현재는 완화된 상황입니다.

  • 2021년 이후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재산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가구가 더 쉽게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은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금융 자산 내역서, 부동산 보유 증명서 등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빙 서류 등

3. 상담 및 심사

서류 제출 후,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해당 급여가 지원되며,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치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급여: 전세, 월세 등의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학비와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가구 구성원의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